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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문화재돌봄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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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

페이지 정보

작성자최고관리자
조회 1,961회 작성일 23-01-30 14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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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개정안 개요

 

1

개정 방향

◈ 지자체 및 지역센터의 책임성과 자율성 동시 강화

◈ 과도하게 상세 내용은 지양하고 지침 간소화 (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)

◈ 임금 상승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인력의 사기 진작 도모

 

2

개정 세부사항

 

▢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선정기준과 절차 개선

ㅇ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선정기준 간소화 및 명확화

ㅇ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제외대상* 재정비

※ 제외 대상

- 관리대상 문화재가 군부대 내에 위치하는 등 실제 돌봄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

- 박물관, 전시관 내 위치하거나 관리주체가 명확한 경우

- 동산문화재 (단, 당해 문화재가 보관된 건물에 대한 일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 허용)

- 소유자·관리자 등이 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

 

ㅇ 연초 확정된 관리대상문화재 중 경미수리 예정 국가지정문화재는 유관부서 검토(필요시 문화재위원회 심의)하여 관리 책임성 강화

 

▢ 돌봄사업 활동 범위 조정

ㅇ 모니터링 활동 중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 제외

ㅇ 안전경비원 배치 문화재에서 안전관리업무(CCTV, 소화기점검) 제외

ㅇ 경미수리 업무범위 조정

- 모호한 규정은 구체화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화

- 일부 경미수리에 부적절한 부분은 범위를 축소하여 현장근무자 부담 경감

- 실질적으로 돌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행위는 삭제

 

▢ 예산 운용 관련 개선

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 안내

ㅇ 예산관련 상세사항(인건비, 수당 제외)은 중앙센터 교육자료로 이관

ㅇ 전반적 임금 인상* 및 처우개선 도모

※ 임금 관련 주요 변화

ㅇ (기본방침) 기본급 1호봉 기준 4.5% 이상 상승 및 13호봉∼15호봉 신설

ㅇ (모니터링 인력)

- 모니터링 인력 이직율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4.51% 호봉 단가 상승

- 학위구분을 없애고, 석사의 경우 2년, 박사의 경우 5년으로 호봉 반영

- 문화재 돌봄사업이 아닌 외부관련업체 근무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 확대

ㅇ (경미수리 인력)

- 자격증 보유자(전문인력) 가급 호봉 단가 4.63% 인상

- 나급의 경우 7호봉 이상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 반영

ㅇ (행정 인력)

- 행정실장, 행정팀원으로 구분하고 1호봉 기준 4.55% 이상 호봉 단가 상승

ㅇ (센터장) 급여 대폭 상승(237만원→300만원/26%↑)을 통하여 직급에 맞는 처우 개선

※ 수당 관련 주요 변화

ㅇ (팀장) 직책수당 상승(5만원→10만원)

ㅇ (실장) 직책수당 상승(10만원→15만원)

ㅇ (안전보건관리자) 수당 신설(10만원)

 

▢ 인력운용과 조직운용 간소화

ㅇ 표준취업규칙(안) 배포 예정으로, 근로자격, 근로조건, 직원채용, 복무/상벌/징계, 조직문화 등은 지역센터별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

ㅇ 센터별 여건에 맞는 조직 운용을 위하여 조직 표준(안)을 삭제하고, 임금 피크제를 삭제하여 인력운용 자율성 부여

ㅇ 업무분장은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 제시로 간소화

 

▢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제고

ㅇ 문화재정보, 경미수리 이력관리, 인력정보 등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

ㅇ 돌봄사업 추진지침 붙임서식 총22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활용

▢ 기타사항

ㅇ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과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조

-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문화재 현장 모니터링 중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, 해당 시․군․구는 청 안전기준과로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 보존정책과와 공유

 

3

향후계획

 

○ 개정안 확정(‘22.12.30.) * 의견조회 완료(’22.12.2∼12.13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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